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-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

나이듦연구소
2025-01-30 16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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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

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



2. 급여가능 여부 확인

복지용구사업소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
  •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


  •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(수급자격)
  • 연한도액
  •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
  •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
  •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
  • 시설입소 여부
  •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



3.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

복지용구사업소 · 수급자
  •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)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· 군 · 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
복지용구사업소
  • 본인부담금 수납
  • 복지용구 제공
  • 복지용구 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




복지용구 급여기준

 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 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· 대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,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.
  • 다만,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 (연장대여 계약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‘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’작성)
  •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· 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, 요실금 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.
  • 경사로 중 실내용은 구입,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.


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

  •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,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
복지용구의 이용제한

  •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· 수동침대 · 이동욕조 ·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,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(전화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다른 법령 (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,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)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※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(수급자)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공단부담급은 환수될 수 있음


 

자료 :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>복지용구 이용안내>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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