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
나이듦연구소
2025-01-27 0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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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
- 양로시설
- 노인공동생활가정
- 노인복지주택
입소대상
- 양로시설 · 노인공동생활가정
- (무료 입소 대상자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
-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
※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
- (실비 입소 대상자)
-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*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**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
* 월 평균소득액 :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
**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: 통계청장이「통계법 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(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)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
-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*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**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
- (유료 입소 대상자)
-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
- (무료 입소 대상자)
- 노인복지주택
-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
입소절차
- 양로시설 · 노인공동생활가정
- (무료 입소 대상자)
- 해당 시 · 군 ·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(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, 신청서 접수는 읍 · 면 ·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) →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→ 시 · 군 ·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
※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, 10일 이내 증빙서류(건강진단서, 학대사례판정서 등)를 제출하도록 함
- 해당 시 · 군 ·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(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, 신청서 접수는 읍 · 면 ·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) →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→ 시 · 군 ·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
- (실비 입소 대상자)
-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→ 관할 시 · 군 · 구에 입소심사 의뢰(관할 시 · 군 · 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 · 군 · 구) → 관할 시 · 군 ·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→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
- (유료 입소 대상자)
-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→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
※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)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(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, 2등급)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.
-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→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
- (무료 입소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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